관세청은 2026년 9월 17일,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 2025년 1,189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4.2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건으로,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4,961건,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한편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전반은 최근 3년간 총 6만여 건(올해 8월까지 약 2만 1천 건)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해 의약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며, 밀수입 등 법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처벌한다.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은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해 유효성분 터제파타이드의 함량이 제품별로 크게 편차를 보이고 일부에서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마운자로가 콜드체인 없이 운송됐으며, 상표 권리자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판정됐다.
나동희 중앙대 교수는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주사제 임의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이진희 통관국장은 세관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전문 분석을 긴밀히 연계해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