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 위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국민 정서와 괴리되거나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9개 과제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과제는 지난 5월 1차 과제에 이어 국민제안 창구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자체 발굴을 통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동자 건강진단 부실 문제, 미등록 기관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방지,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용 분야 과제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근절,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 공고 개선이 논의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사용할 경우 일부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도 검토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감독이나 지침·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정상화 과제안은 문제의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문제를 정확히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선정 결과에 따라 과제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