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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책은 이용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5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았으며, 방미통위는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이행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OBS 역외 재송신에 대해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승인했다.

이는 기존 승인 유효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이나 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이며, 방미통위는 미등록·미승인 사업자에 의한 위치정보 유출과 오용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27년도 방송실적 평가부터 적용되며, 이달부터 행정예고 등을 통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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