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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80명(누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4일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176명을 심의한 결과, 115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 중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43명이며,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72명에 대해서도 등급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폐기능검사가 불가능한 발달장애 등 피해자 14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80명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에게는 배상 신청 절차가 안내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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