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경기도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삼동 지역 학교 신설 부지 문제와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삼동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4.2km 떨어진 중대동 광남초등학교로 통학버스를 이용해 원거리 통학을 하며 안전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 1,082명이 학교 부지 변경과 통학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학교 신설 부지로 지정됐던 중대동 산22-19번지는 경사도가 높은 임야지형으로 접근성과 안전성이 낮아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기존 부지 대신 중대동 311-15번지를 학교 신설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개발구역 내 상업시설용지를 축소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설 학교 부지 내에는 통학버스와 학부모 차량이 동시에 회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승하차구역 및 안전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삼동 지역 통학구역을 인근 직동지구에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로 조정해 통학 거리를 현재의 4.2km에서 1.7km로 단축한다. 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에는 주민과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 시설과 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로(육교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열악한 삼동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 간의 적극적 협조와 이해가 하나로 모여 성사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 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사회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