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모듈러교실(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 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에서 담합 의심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조달청은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자체 점검을 통해 일부 업체의 반복적인 공동 참여와 가격제안 양태 등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8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임대서비스의 계약·평가 및 검사·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예산산정과 제안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계약·납품사례를 활용한 가격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제안요청 당시 요구규격과 실제 납품된 세부사양·계약가격을 비교·분석하여 유사 납품규격별 가격 범위를 수요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검수 주체와 방법·절차,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조달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