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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의 ‘25.3월 기준 최신 로봇청소기 모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기기의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가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영상은 이용자 앱에서 카메라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때 로봇청소기에서 앱으로 암호화 전송되고 사업자 서버에는 보관되지 않으며, 음성 지시 시 원본은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기기 내 처리 또는 문자 변환 후 즉시 삭제된다.

장애물 사진은 임시 저장 후 삭제되고, 지도정보는 청소기에 보관되며 일부 제품만 서버에도 보관하는 등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 안내와 법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계약 체결·이행 등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와 이용자 동의를 받는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안내한 사례, 서비스 개선 목적 수집·이용에 이용자 선택권이 없던 사례, 국외 이전 사실과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사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누락 또는 안내 미흡 사례, 접근권한 부여·변경 절차와 접속기록 관리 미비 및 일부 사업자의 접근 통제·전송 시 암호화 미흡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개선을 안내했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9월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국내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최신 모델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른 침해 위협 실증 분석을 위한 ‘기술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해 예방 중심의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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