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머니투데이 「집 맘에 안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 …중개사협회“사실 아냐”」 보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이른바 '임장비'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해당 기사는 당사자 간 민법상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특정 변호사 의견을 인용해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금액을 문서로 약정하면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제49조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