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9월 4일 음식점과 미용실 창업자의 행정 편의를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구축했으며, 한식 등 음식점업(유흥·단란주점 제외) 25개와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법인과 유흥·단란주점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법인·유흥주점 사업자 등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업 및 유흥주점업 33개와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이며, 국세청이 시·군·구청 등 다른 기관의 정보를 직접 확인해 납세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로 매년 15만 명('25년 음식점·이·미용업 신규 사업자 기준)의 창업자가 기관 방문과 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