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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유통되는 증권으로,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공식 제도화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27.2.4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27.2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채의 토큰화,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조각투자 분야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 허용하고,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도 신용보완 조치 시 허용한다. 1인당 청약한도는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별도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고, 장외거래소도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 지원 시 금감원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의 고객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보유 등 엄격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방식, 정보 보존 기준 등을 담은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자등록 심사를 지원한다.


정책방향에 포함된 하위법규 개정안은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되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성 확대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등은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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