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유통되는 증권으로,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공식 제도화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27.2.4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27.2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채의 토큰화,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조각투자 분야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 허용하고,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도 신용보완 조치 시 허용한다. 1인당 청약한도는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별도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고, 장외거래소도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 지원 시 금감원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의 고객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보유 등 엄격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방식, 정보 보존 기준 등을 담은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자등록 심사를 지원한다.
정책방향에 포함된 하위법규 개정안은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되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성 확대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등은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