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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26년 9월 3일,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이익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위한 세무검증의 일환으로, 영세 업체라는 이유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공공입찰 참여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을 토대로 산불복구사업에 참여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한 10개 업체를 판별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산불복구 입찰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 참여해 260여 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으며, 지역제한 입찰규정 회피를 위해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자격증 대여료 우회 지급, 가공원가 계상 등의 수법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A 조직은 업체 간 수억 원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 원을 유출했으며,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 우회 지급 및 약 10억 원 가공원가 계상이 적발됐다. 강원도 일대의 ㈜B 조직은 약 20억 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약 30억 원 가공원가 계상, 법인 자금으로 명품시계 구입 등 사적 사용, 배우자의 소득 없이 약 20억 원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 문제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 약 700억 원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부정입찰행위에 조세범죄가 수반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탈세 행위를 규모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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