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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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