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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국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고난도·중증질환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실제 의료 이용 양상을 반영해 기존 11개 진료권역을 14개로 세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진료권역 정비에서 서울권은 유지되고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으로, 충남권은 충남남부권과 충남북부권으로 조정되는 등 지역 수요 반영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정부는 진료권역 내 지정 신청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개소는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기존 47개 외에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로 지정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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