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6. 8.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군 청계만 구간 해저 공사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조사 결과, 무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절차에 부적정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2021.
11. 2.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협의 신청을 받고, 같은 해 12. 15.
어촌계 총회 의사록 없이 어촌계장 도장과 직인만 찍힌 동의서를 인정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허용하였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300명이 2025. 6.
30. 4개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무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관련 1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나머지 3개는 기각하여 2026. 3.
25. 청구인에게 회신한 후, 2026.
4. 6.부터 4.
10.까지 실지감사를 거쳐 2026. 8.
12.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촌계가 권리자일 경우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무안군은 실무적으로 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 동의서에 총회 의사록 첨부를 통해 결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건에서는 첨부되지 않은 동의서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로 인해 어촌계 소속 어민의 정당한 의견 제출 기회가 상실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적정한 결과가 초래됐다. 감사원은 무안군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시 권리자의 동의 여부를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무안군은 이견 없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