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IR 담당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임원(B)은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신약 임상 1상 주요결과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24.3~6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해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등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액 2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장사 임원은 주식 소유 변동 시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