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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26. 9.

2. 밝혔다.

검사 결과 카벤다짐은 기준(0.01mg/kg 이하)을 넘는 0.24mg/kg이었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수출한 제품으로, 수입량 8,350kg(1kg 포장단위)이며 포장일자는 2026.1.14.(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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