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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9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조치이며, 방미통위와 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 왔다.


또한 방미통위는 8월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들과 협의해 호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유료방송 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IPTV 3사와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LG헬로비전(케이블TV)이 참여하며,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3개 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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