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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9월 2일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9월 말까지 총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 조치는 3월 말 적발 이후 자진철거 유도,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친 결과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자발적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된다.


현재까지 불법 상행위시설 59건(331개소)이 철거 완료됐고, 산림청은 9월 말까지 18건 추가 철거 후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한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의 우선 정비와 함께 추가 재설치를 막기 위해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 내 불법시설 발견 시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및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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