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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금천구에 통합민원지원센터 열고 민원처리 체계 구축

손보협회, 금천구에 통합민원지원센터 열고 민원처리 체계 구축

손보협회, 금천구에 통합민원지원센터 열고 민원처리 체계 구축

손해보험협회가 2일 오전 서울 금천구에서 통합민원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 센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송되는 보험협회 처리 민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소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전 임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 민원처리 체계 구축 의지를 공유했다. 이병래 회장은 “통합민원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보험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민원 현장에서 확인되는 불편사항을 면밀히 살펴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험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도·정책
통합민원지원센터는 민원 지원·상담 업무와 함께 보험가입 조회, 보험 모집종사자 직접 말소 업무도 함께 수행해 이용자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회는 센터 운영을 통해 업무별 전문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민원 사례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민원처리와 소비자보호 업무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협회는 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이송된 협회 처리 민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9월부터는 처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에 더해 보험설계사 수수료와 위·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 등의 불친절 및 불편사항 민원도 협회 처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보험계약자의 관리 설계사 변경 요청 등도 관련 불편사항에 해당한다.

■ 주요 수치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협회로 이송된 처리 대상 민원은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0건(61.6%)은 처리가 완료됐고 81건(38.4%)은 처리 중이며, 처리 완료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금융감독원 이송 민원 기준 약 11.6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자율조정, 사실조회 기간, 민원서류 보완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협회는 통합민원지원센터에 총 3개의 보험설계사 상설시험장을 마련했다. 상설시험장의 동시 수용 규모는 1교시당 220명에서 330명으로 약 50%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하루 최대 응시 가능 인원은 1100명에서 1650명으로 55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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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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