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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에볼라 현장 대응 더욱 촘촘하게,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신속 개정(9.2.수)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2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일부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 개정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지속되는 에볼라 유행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을 고려해 국내 유입 및 환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대응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지침은 입국자 관리부터 확진자 이송, 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유증상 입국자의 경우 검역소와 보건소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검사를 실시하며,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이송체계 및 세부절차 요약표도 새로 마련해 현장 적용을 용이하게 했다.


의사환자 관리에서는 음압격리병동 내 일상적 검사(생화학·혈액학적 검사 등)에 대한 생물안전 기준을 신설했다.

별도 전용 검사실이 없는 경우, BL3 기준 시설 또는 강화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BL2 기준 시설 내 밀폐튜브형 자동분석기 등을 활용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체 채취 시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추가됐다.


사망자 관리 기준도 구체화해 시신 이송 시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신 세척이나 탈의를 금지하며, 장례는 화장을 원칙으로 했다.

시신은 사망 장소에서 시신백에 넣어 밀봉하고, 운송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폐기물 관리와 환경 소독 방법도 각각의 오염 장소별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임산부와 신생아 관리 기준을 신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과 분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권고사항을, 신생아의 경우 에볼라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부터 태어난 경우의 특별 관리 및 임상 안전 조치를 각각 부록에 신설해 현장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자가 증상 기록지 영문판을 신설하는 등 대응 기준을 보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업무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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