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전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한 모든 사업의 개선을 완료하여 총 309개 기관(중앙부처 49,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 시·도교육청 17) 중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 1개소)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총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이행률 100%)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인상(4개월 이후에도 동일 지급, 상한 120만원→20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증빙서류 간소화 등 육아휴직 혜택 강화 및 부담 완화,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설계 및 비대면 교육 추가 등이 있었다.
그간 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로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아빠교실 등 직원 성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3년에 대통령 표창(양성평등 유공 및 인사 운영 혁신 분야)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또한 주요 정책가치로 삼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