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9월 2일,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주요 기준으로 삼는 ‘흑염소 함량’을 중심으로 허위 표시·광고 행위와 원료 입고·출고·사용 내역의 허위 기록 등을 중점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의 거짓 표시·광고, 함량 미표시, 원료출납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었으며, 특히 실제 함량보다 많은 양을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충북 제천 소재 B업소는 실제 21.6%인 제품을 ‘87%’로 표시해 각각 약 5.8배, 약 4.0배 높게 표시했다. 또한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남 거창 소재 C업소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정작 추출액 속 흑염소 실제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확인 결과 해당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료 출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작성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원재료와 함량의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