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8월 31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해 국내 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전 수입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이며, 저가 수입품의 고가 국내산 위장 판매나 수입 통관 물품의 단순 제조·가공·분할 재포장 후 거짓 원산지 표시 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전국 31개 세관이 일제 단속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 높은 업체를 선별하며, 적발 시 공산품은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징역·벌금 등 엄정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 명절 특별단속에서는 외국산 목기 수저·그릇 미표시, 알루미늄 식품용기 원산지 손상 후 국산가장 수출, 멸치 미표시 등 적발 사례가 있었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원산지 둔갑 수입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 강화로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