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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신청 시 국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국내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강화한 지침을 시행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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