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0%(신용보증료 1.0% 별도)로 낮아지고, 사업주의 체불 청산 융자 금리도 인하되며,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 지급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는다. 이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며 복권기금 지원을 받는다.
한시 인하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이후 연 1.5%로 조정되며,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 금리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 비용이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한 뒤 10월 23일(금)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금리는 2.2%~3.7%로 조정된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 수령을 돕는다. 지난해 11만5천 명에게 6,845억 원, 올해 7월 말까지 7만5천 명에게 4,7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고, 올해 예산 1,605억 원 중 935억 원을 융자 지원해 1만 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지원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다”라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