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와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강화, 소비자 분쟁 단독조정제, 배우자 휴가 제도 등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이 9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9.
3.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명시된다.
또한 화재나 사고 현장 대응을 위해 건물 구조 및 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개인정보 보호법」(9. 11.
시행) 개정으로 분실·도난·유출은 물론 위조·변조·훼손된 경우와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9.
11. 시행)으로 당사자 간 이견이 적거나 쟁점이 간단한 분쟁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단독조정인이 조율하며,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 제기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위촉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나 소장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9.
18. 시행)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