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해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는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또한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신청 기한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추가 신고자도 차질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5,286명, 유족은 128,295명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