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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수사·단속 등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 발생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리대상은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조치한다.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해 기존 지침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행동강령 개정(10월 초)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기간 중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하고 신고 직원에게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한다.

시범운영 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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