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2026년 8월 31일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공동으로 마련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책임 있는 보도 문화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언론의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권고기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권고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며,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여성폭력 사건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장 기자들이 권고기준을 충실히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