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8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10명 위촉(임기 2년)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등 주요 시기 수급 대책, 양곡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정부 중심의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 산업 주체가 함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선제적 대응, 균형 있는 의사결정, 현장 소통을 약속하고, 위원회가 실질적 심의기구로 기능하도록 운영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쌀뿐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 전반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개정 「양곡관리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초과 생산량 3~5% 또는 가격 5~8% 하락)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라며, “오늘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수급 대책 의무 시행 기준 마련으로 시장 주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장 수용성이 제고되어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