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테러와 치안 불안으로 우리 국민의 방문 또는 체류 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2026년 8월 31일 23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파키스탄 군대와 경찰에 대한 테러 확대로 주 전역에 대한 경계 태세 발령이 빈번한 상황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발루치스탄주 일부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 시 여행허가서(NOC, Non-Objection Certificate)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여행금지 지정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발루치스탄주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고,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금번 조정 후 파키스탄 여행경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여행자제)는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르두이며, 3단계(출국권고)는 2단계·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4단계(여행금지)는 발루치스탄주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