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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의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에 따른 배상체계 전환을 안내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아픔에 대해 사과하며 정책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손해배상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2026년 10월 8일 특별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배상지원단(3과 17명 정원)을 구성하고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 예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정부는 8,094명의 피해 신청자 중 6,037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정부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배상체계 전환을 골자로 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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