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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혁신+-⑥]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무빙타겟' 전면 도입으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며,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과제평가는 기존의 목표 달성 중심에서 벗어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과제뿐 아니라 도전적 목표 달성에는 미달했으나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불성실한 수행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분류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해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를 내년(’27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연구비 집행에서는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 지연 시 발생하는 직접비 잔액의 자동 이월을 허용하고,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제한도 완화한다.

연구수당은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로 개인 상한을 신설해 과도한 편중을 방지한다.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와 회계법인별로 달랐던 정산 기준을 범부처 표준 가이드로 통일하고,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의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도 완화한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 사용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기관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연구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2026년 9월부터 신속히 추진해 개선된 제도를 ’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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