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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9월 1일(화)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특성상 리튬배터리 열폭주 화재는 대형사고 위험이 커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 운항여건을 반영한 세부 반입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이 금지된다.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 100~160Wh 최대 2개까지 1인당 반입 가능하며,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충전은 금지되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고 반입해 소화·방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것은 불가하며, 카페리(차도선)의 경우 차량 내 방치가 금지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휴대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으나 선내 전원 자체충전은 금지되고, 휴대폰 등에 연결한 충전은 가능하다.

리튬배터리 장착 개인형 이동장치 중 여객 전용 여객선은 일체형 반입 불가, 카페리는 화물·차량 구역 적재·운송, 분리 가능 시 별도 구역 보관하며 교통약자용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 터미널 안내문, 문자알림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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