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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8월 31일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자는 먼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이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음식점과 미용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이다.

창업자는 이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 절차를 처리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으로 전송한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처럼 여러 기관을 반복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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