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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소득 증대와 현장 경영 부담 줄이는 규제 합리화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현장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 산림경영계획 허가 절차 단축 등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업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업경영 금융 지원이 확대돼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대상 항목이 추가됐고, 임야·시설 매입 사전융자 한도는 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10% 이내(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70% 이내(최대 5천만 원)로 높아졌다.

타 산업 분야 전업 종사자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을 증빙하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겸업이 허용됐으며, 종자·묘목대 구입 지원 대상에 ‘육묘업’ 등록자도 포함됐다.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4륜 오토바이 지원을 위한 재배 면적 기준은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유통차량 지원 기준은 노지 10ha·시설 3,000㎡ 이상에서 노지 3ha·시설 1,650㎡ 이상으로 낮춰졌다.

지게차 지원 적재하중 기준도 2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조정돼 현장 활용도가 높아졌다. 산림사업 지원 범위는 종전 17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고,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 일부 항목은 현지 상황에 따라 경영계획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피해 임가 지원을 위해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163억 원)도 확대됐다. 양봉용 밀원나무 지원 대상에는 목본식물 15종이 추가됐고, 국립수목원 인근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정책자금 신청 시 지역 산림조합과의 거리 제한도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60km 이내로 완화돼 임업인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됐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득 증대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합리적인 산림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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