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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개정된 무기류 갱신제도도 확인하세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중인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6.1.8.

시행된 개정 「총포화약법」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확대됐다. 총기뿐 아니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이전 소지허가받은 대상자들은 2027. 1.

7.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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