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간 현금으로 분기별 4회에 나눠 지급하며,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각각 500만 원씩 추가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을 현금 10만 원(우대지역 15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15만 원)으로 나눠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가정 보육 아동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1,280만 원, 우대지역 거주 첫째 아동은 3,028만 원 더 지원받게 된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를 계속 적용받고, 출생신고나 계좌 제출이 늦어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 확인 후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확대한다.
2027년에는 위기 청년 지원 대상이 3천 명에서 9천 명으로 6천 명 늘어나고,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일상회복, 관계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생활리듬 회복, 또래 모임 참여, 디지털 역량 강화뿐 아니라,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탈고립 청년 멘토링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참여도 포함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18세 청년 중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에 따라 1회에 한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금액은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