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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과 함께 뽑은 '26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세청은 8월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37건의 사례 중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을 평가해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차지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 로밍문자발송’ 플랫폼을 활용해 일본·미국행 여행자에게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반입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어 태국의 대마식품, 일본의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반입 제한 안내 서비스를 확대했다.


우수상에는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유통차단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출국취소 재입국 여행자 불편 해소를 위한 면세범위 적용절차 마련’, ‘면세점 환불 편의 제고를 위한 미징수 세금 부과취소 절차 마련’이 선정됐다. 이 중 면세범위 적용 절차 마련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3항 개정(’26.2.

시행)으로 이어졌으며, 면세점 환불 시 세금고지서 취소도 가능해졌다(‘26.4월 시행).


장려상에는 △첨단산업 R&D 신속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용 보세공장 제도 개선(‘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26.4.), △밀수출 도난차량 피해자 재산권 회복을 위한 국내 환수·재수입면세 지원, △회생가능 체납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지원,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원유 추가 하선 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K-푸드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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