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2026년 8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방향 및 자율관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 속에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차단 조치, 올바른 온라인 유통 및 표시·광고 관련 교육·홍보,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추진 지원이다.
특히 플랫폼사의 자율관리는 작년 국정감사 백종헌 위원 제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키워드 운영을 통한 불법 상품 차단, 기술적 필터링 활용 등 4가지 중점 사항을 두고 식약처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 후 이어진 자리에서 식약처는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성과, 사이트 차단 민관 협력을 발표했으며,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등 4개 플랫폼사는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등 자율관리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민간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