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운영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제도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 중 보‧차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이며, 전‧후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운영 시간은 기본적으로 00~06시로 설정되며,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22시부터 0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00~06시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기존 운영 지역에서 사고가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연말까지 약 160여 개소에서 우선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