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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들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는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생기면 산지전용 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등을 위해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 없이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우수사업자 인증’과 ‘전통석재 제품 인증’ 제도를 ‘선정’으로 간소화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도 수목원과 정원이 제공하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국가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지역과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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