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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잔디, 버섯, 수실류 등 51개 산림신품종 민간 활용 확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2026년 8월 27일 공고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국유품종에 대해 수요자가 일정한 실시료를 납부하고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고된 통상실시 대상 품종은 잔디,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총 14개 작물 51개 품종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신품종의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09년부터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7개 품종에 대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민간 보급을 지원했다.


통상실시권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관련 단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품종별 처분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종자업 등록 등 해당 여건을 갖춰 계약을 체결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분야 신품종의 보급과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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