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금액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을 2026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나,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 2007년 가구소득 평균을 반영해 설정된 후 17년간 변경 없이 유지돼 왔으며, 올해 5월 12일 법 개정으로 기준을 4,3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중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설정했다.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업인에게 상향된 기준이 바로 적용되며,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약 1만 명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