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고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매입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법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가 매년 전체 양곡을 대상으로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면적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인 ’26.2월에 올해 쌀 적정 면적을 포함한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25) 2,440억 원에서 (’26) 4,196억 원으로 확보해 추진 중이다.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됐다. 위원회는 생산자(5인 이상),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고 15명 이내 위원(위촉직의 1/3 이상은 생산자단체 대표)으로 이뤄져 양곡수급계획·정부양곡수급계획·쌀 수확기대책 등을 심의하고 산업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 결정을 내리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수급불안 시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 범위(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발생, 또는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대비 5~8% 하락) 내에서 양곡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등 수급안정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 체계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위원회를 통해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