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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시대에 맞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를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기관 개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My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단순 조회를 넘어 금융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대리한다.

금융위는 ‘25.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26.7월 기준 약 16.2만명이 약 1,003억원(1인당 61만원)의 금리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이 성과를 토대로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사전 일괄동의는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의 겸영업무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도 확대를 위해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 정책금융 등으로 넓히고,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간 특정 목적 내 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설명·기록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며 보안 대응 체계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일본과 EU의 규제 개편 동향도 공유됐다. 일본은 지난 7월 AI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8.7월 시행 예정이며, EU는 디지털 옴니버스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을 논의 중이다.

국내 금융업계는 엄격한 개별 동의가 AI 도입을 제약한다며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시범운영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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