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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편법적 특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 업체로 구분되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이다.


사주일가 거주형 사례로는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지역에 위치한 40억 원에서 200억 원대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가족이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일부 법인은 인테리어 비용뿐 아니라 허위 인건비 지급, 분식회계, 해외 송금 등을 통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사주 자녀의 유학비나 해외 거주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일가가 다주택 중과세와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법인에 양도한 사례다. 예를 들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가 기존 주택을 법인에 넘기고도 무상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관련 세금과 관리비를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명목으로 강원도 평창 등 휴양지에 고가 콘도나 별장을 취득해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사례다. 일부 법인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회장님 별장’으로 운영했으며, 인테리어 비용뿐 아니라 사주 가족의 명품 구매, 귀금속 비용까지 법인 자금으로 처리했다.

또 직원 복리후생 목적처럼 꾸며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 분석을 이어가며, 향후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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