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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추진한 법령·사업·계획 등 2만5,721건이 평가 대상이 됐다.

이 중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을 개선했으며,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p 높아졌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교육부가 신규 교사의 전직·전보 제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를 예외사유로 추가해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 시 최대 90일간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에서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하고, 남학생의 군복무 등으로 인한 참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 일정 조정과 온라인 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고, 전라남도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에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안전화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강사 대상 성인지 교육도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 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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