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 또는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된다.
해당 감면은 2026년 10월 예정인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필기시험 접수는 10.6~7, 기능시험 접수는 10.19~20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수수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시험은 철도기관사 필기·기능시험과 관제사 학과·실기시험 전부이며, 각 시험별 응시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77,000원에서 38,500원으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253,000원에서 126,500원으로 감면된다. 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도 206,500원에서 103,250원으로 조정된다.
응시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식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와 시험 접수 안내문을 통해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