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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2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방송이 2023년 6월 8일(13:55~15:55) 방송된 의 ‘주의’ 제재조치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재심 의견(‘의견제시’) 등을 고려해 원심 ‘주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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